[fn사설]소득보전 세제 성공하려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2.16 12:33

수정 2014.11.07 21:32



빈곤층의 소득이 일정 수준에 이르지 못하면 정부가 소득을 보전해주는 근로소득보전세제(EITC)가 연내에 도입된다. 소득이 최저생계비(4인가족 기준 113만6000원)를 밑도는 최하위 빈곤층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근로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자는 뜻이다. 빈곤층에 대해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유지하는 한편, 또 다른 사회안정망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정부안이 확정된 상태는 아니지만 지원대상자를 4인가족 기준으로 연간소득이 1500만∼2000만원 수준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할 방침이라고 한다. 최하위 빈곤층(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 비해 소득이 약간 많기는 하지만 여전히 사회안정망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 대한 지원책인 셈이다. 정부가 검토키로 한 방안은 소득수준이 일정규모 이하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소득규모에 따라 현금보전율도 차등을 둔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가구당 소득이 연간 1000만원이고 보전율이 30%라면 정부가 연간 30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소득격차가 갈수록 벌어지는 상황에서 저소득층이 가난을 탈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준다는 점에서 환영할만 하지만 시행하기까지는 해결해야할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니다. 우선 개인별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현행소득세 체계를 대폭 뜯어 고쳐야 한다. 근로소득보전제도는 가구당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구 구성원 모두의 근로소득, 금융 및 부동산 소득 등을 합산하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가구당 소득 파악률은 불과 34%에 불과하다.

소득이 파악된다고 해도 지원에 따른 소요예산 확보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최하위층과 차상위계층을 지원대상으로 할 경우 연간 예산은 2조원에서 많게는 4조원까지 필요하다는게 정부측의 추산이다.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선 어디선가 세금을 더 거둬야 한다. 결국은 부유층에 부담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들의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계층간 위화감 해소 차원에서도 이 제도의 도입은 필요하지만 시행에 앞서 현재 검토중인 지원규모가 과연 근로의욕을 북돋울만한 수준인지 또 예산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세심한 검토가 있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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