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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주택시장 안정대책 어떤 내용 담길까]분양가 사전평가제 도입 검토

정훈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2.16 12:33

수정 2014.11.07 21:30



정부가 17일 오전 경기 성남 판교신도시와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투기방지대책을 확정, 발표하기로 함에 따라 그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 건설교통부 서종대 주택국장은 16일 “각계 각층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내용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판교신도시와 서울 강남권 재건축 문제로 집값이 급등하고 부동산시장이 불안해지는 것을 막는데 초점을 두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 발표될 대책은 판교신도시 투기방지대책과 강남권 재건축 단지 가격안정대책으로 나눠 각각의 처방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판교신도시 투기방지대책=판교신도시 대책은 채권입찰제가 도입되는 전용면적 25.7평 초과 중대형 아파트건설용지의 경우 분양가 사전평가제 등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당초 도입이 검토됐던 채권입찰상한제의 도입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종대 건교부 주택국장도 “채권입찰 상한제는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대신 분양가 사전평가제 도입과 증여를 가장한 토지거래 실태를 집중조사하는 한편 불법거래 대상이 될 수 있는 청약저축 가입자들을 특별관리하는 등의 대책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용 25.7평 초과 중대형 아파트 건설용지에 대한 입찰신청자격을 강화하거나 대형 아파트 분양을 연기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와함께 아파트 분양시 청약과열 심리를 진정시키기 위해 인터넷 청약제도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대책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밤샘 줄서기는 사회혼란과 투기심리를 부추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으로만 청약접수하는 방안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는 청약자들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수 있어 도입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청약통장 불법거래 강력단속, 청약통장 1순위자 특별관리, 증여를 가장한 토지거래 실태 집중조사, 투기혐의자 세무조사 등 간접적인 투기방지 대책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 시장 안정대책=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도 도입 지연과 서울시의 재건축 안전진단 권한 구청 이관, 건교부의 재건축단지에 대한 층고제한 폐지 추진 등으로 촉발된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값 급등 등 재건축 아파트시장 과열현상을 잡기 위한 각종 대책도 포함된다.

정부는 우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재건축 단지의 가격 안정을 꾀하기 위해서는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 조기 시행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또 서울시가 재건축 안전진단 예비평가를 폐지하고 안전진단 권한을 구청에 이관한 것과 관련, 건교부는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 안전진단 업무를 종전대로 서울시가 다시 회수하도록 추진할 뜻을 밝혀 이 부분이 반영될 지에 대해서도 주목된다.


이와 관련, 서국장은 “서울시가 재건축 안전진단 업무를 구청에 위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안전한 아파트가 안전진단을 통과해서 재건축되는 것은 최대한 막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건교부가 올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추진해온 재건축단지의 층고제한 폐지 방침도 재건축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도입을 유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건축시장 안정대책에는 이밖에도 강남권 주택거래신고지역의 계속 유지와 투기과열 우려지역에 대한 즉각적인 추가지정, 재건축아파트 투기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 등의 특별관리 대책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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