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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위한 신고서 심사 강화 이후…상장폐지 위기 법인 ‘비상’

신성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2.16 12:33

수정 2014.11.07 21:30



감독당국이 상장법인들의 유상증자를 위한 유가증권신고서 심사를 한층 강화하면서 자본잠식으로 상장폐지 혹은 관리종목 지정 위기에 있는 법인들이 비상이다. 정정명령으로 증자를 철회하거나 불가피하게 일정을 연기할 수밖에 없어 오는 3월 말 사업보고서 제출시한까지 자본잠식 요건을 해소할 수 있을지가 불투명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상장법인들이 유상증자를 위해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한 뒤 철회신고를 한 곳은 지난해 12월 이후 현재까지 모두 15개사에 이른다. 지난해 같은 기간 5개사에 비해 3배나 급증했다.

상장법인이 20억원 이상의 주식 공모(전매 가능성 있는 사모 포함)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제출한 신고서가 금감원 심사(일반공모·주주우선공모 10일, 주주배정·제3자배정 7일)를 통과해야 효력이 발생, 유상증자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심사과정서 일부 중요사항의 누락이나 불충분한 사실이 발견돼 금감원으로부터 정정명령을 받게 되면 정정신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효력기산일이 재산정돼 증자가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


이날 휴먼컴을 비롯, 한메엔에스, 아이엠아이티, 비에이치라이프 등은 이같은 금감원의 정정명령으로 더 이상 증자를 진행할 수 없게 되자 아예 증자 자체를 철회해 버린 것이다.

증자 철회의 파장 또한 만만찮을 전망이다.
상당수 철회 법인들이 12월결산으로서 오는 3월 말 2004회계연도 사업보고서 제출시한까지 ▲2년연속 자본잠식 50% 이상 또는 최근사업연도 완전자본잠식 ▲자본잠식 50% 이상을 해소, 상장폐지 또는 관리종목 지정에서 벗어나는 게 ‘급선무’이기 때문이다.

휴먼컴이 기존에 제출한 유가증권신고서에는 신고서 제출일 현재 100% 자본잠식 상태로 이번 증자가 실패할 경우는 상장폐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아이엠아이티는 지난 2003년말 기준 자본잠식률 94.67%로 현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이번 사업연도 말 자본잠식률이 50% 이상될 경우 상장폐지될 수도 있다는 점을 거론하고 있다.

/ swshin@fnnews.com 신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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