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美 집단소송 규제법 하원 통과 정식발효

김성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2.18 12:34

수정 2014.11.07 21:25



미국 하원이 상원에 이어 집단소송 남발을 규제하는 법안을 17일(현지시간) 통과시켰다. 이로써 이 법안은 18일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정식으로 발효됐다.

개정안은 이날 하원에서 찬성 279표, 반대 149표의 큰 차로 순조롭게 통과됐다. 상원은 이미 지난주 찬성 72, 반대 26의 표 차로 같은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높은 배상금을 노린 변호사들이 우호적인 주법원을 찾아다니는 이른바 ‘법원쇼핑(Forum Shopping)’을 금지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집단소송 원고(소비자)들이 2개 이상 주에 걸쳐 있고 소송금액이 500만달러를 웃돌면 원칙적으로 연방법원이 소송을 맡도록 했다.
연방법원은 주법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피고(기업)에 유리한 판결을 내려왔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변호사들이 막대한 성공보수를 노리고 일단 소송을 제기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 원고가 받는 혜택에 비례해 보수를 지급토록 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이 법안이 미국 경제에 부담을 주는 부당한 행위로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들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반겼다.

이에 대해 민주당측은 이 법안이 제약·석유·화학산업 등 공화당을 지지하는 기업들에 대한 ‘보답’이라고 비난했다.


하원 민주당 지도자 낸시 펠로시는 “이 법안은 소비자의 권리를 희생하는 대가로 대기업들에 보상을 베푸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 cameye@fnnews.com 김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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