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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내년부터 TV·라디오 광고한다

임대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2.21 12:34

수정 2014.11.07 21:18


내년부터 병원과 의원들도 TV와 라디오 등 방송에서 광고를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지금은 병·의원의 경우 TV와 라디오 의료광고는 할 수 없고 일간지를 통한 광고도 병·의원의 개설과 휴?폐업, 이전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달에 두번으로 횟수가 제한돼 있다.

방송 광고가 허용되면 경제자유구역법으로 인천과 부산 등 경제자유구역에 외국병원이 들어서는 것과 맞물려 의료시장도 본격적인 경쟁체제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공정위가 지난해 서비스 분야 규제개혁안에서 의료광고의 규제완화를 권고한 것을 받아들여 방송광고 허용과 일간지 광고 횟수 제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강철규 공정위원장도 지난달 라디오 방송에 나와 “의료광고를 제한하는 것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꼭 필요한 것만 제한하는 방식으로 규제개선을 추진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료광고 내용을 허용하고 허용범위도 의사와 병?의원 이름, 진료과목, 진료시간 등 외에 시술방법이나 경력 등도 광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상반기중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 dhlim@fnnews.com 임대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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