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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2.21 12:34

수정 2014.11.07 21:18



농림부는 21일 농협 조합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조합의 설립인가 출자금 기준을 기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농협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원예조합 등 품목조합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출자금 기준이 상향조정된다.

또한 일선조합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조합장 임기시작 직전 회계연도말의 총자산이 1000억원 이상일 경우 상임이사를 반드시 두도록 했으며, 총자산이 500억원 이상인 조합은 임기 4년인 조합장의 임기 중간연도에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했다.


농림부는 입법예고 기간인 오는 3월15일까지 일선 농협과 농업인, 농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 시행령 및 시행규칙 최종안을 확정한뒤 농협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7월1일부터 새 시행령을 적용할 방침이다.

/ hjkim@fnnews.com 김홍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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