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환경

연료·첨가제 사업자 등록제 추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2.22 12:35

수정 2014.11.07 21:17



앞으로 첨가제나 액화석유가스(LPG) 같은 연료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는 환경부에 등록을 해야한다.

환경부는 22일 연료·첨가제 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하는 것을 비롯,모두 12개 법률을 제·개정하고 1개 법률을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에 따르면 연료나 첨가제를 만들거나 파는 사업자는 등록을 해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상 1% 미만으로 규정된 자동차 연료용 첨가제 첨가비율도 구체적으로 규정으로 명시한다.

산업자원부에 등록한 연료 제조·판매 사업자는 환경부에도 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


또 온실가스 배출현황과 전망 조사, 온실가스 감축계획 수립 등 종합대책을 기존 대기환경 종합대책에 포함해 수립·시행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법 개정안에 포함된다.

/ grammi@fnnews.com 안만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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