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국산車 기준연비제도 내년 시행

김홍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2.23 12:35

수정 2014.11.07 21:12



정부가 내년 1월1일부터 국산 자동차에 기준연비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수입자동차는 오는 2010년 1월부터 이 제도를 적용할 방침이다.

산업자원부는 ‘평균에너지 소비효율제도(AFE)’가 최근 규제개혁위원원회를 통과해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을 3월에 고시,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산자부는 배기량이 1500㏄ 이하인 자동차의 평균 연비가 ℓ당 12.4㎞, 1500㏄ 이상이 9.6㎞를 각각 밑돌면 자동차 제조업체에 일정기간 개선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언론에 공표해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아울러 연비 개선에 응하지 않는 제조업체에는 벌금이나 과태료 부과 등 제재조항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또한 기준 평균 연비가 ℓ당 8.5㎞인 수입차는 오는 2010년 1월부터 규정이 적용되는데 최근 미국측이 제도 시행 전인 2009년 하반기에 제도시행 재검토를 규정에 명시해달라고 요구해 미국측과 협의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액화석유가스(LPG) 자동차와 경차는 평균 연비 대상에서 제외됐다.


산자부 관계자는 “자동차 연비 적용 시한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않았다”면서 “오는 3월까지 추진 일정을 구체화한 뒤 9∼10개월의 준비기한을 거쳐 본격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hjkim@fnnews.com 김홍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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