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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 허용업종 현행유지

이진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2.23 12:35

수정 2014.11.07 21:11



노동계의 반발로 비정규직보호 입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무리하게 처리하지 않기로 한 열린우리당의 방침이 정부의 요구에 밀려 하룻새 다시 ‘회기내 처리’로 선회, 야당과 노동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우리당은 23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고위당정협의를 열어 파견근로자 보호법·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을 일컫는 ‘비정규직보호입법안’을 논의한 결과, 노동계가 요구하는 내용을 수용하는 대신 2월국회 중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우리당 이목희 제5정책조정위원장은 “당정은 이날 파견 허용업종의 범위를 지정하는 현행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를 고수하기로 하고 파견 허용업종 범위도 현 수준인 26개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의 비정규직보호법안은 파견근로 허용업종을 26개로 제한한 현행 포지티브제와 달리 일부 특수직을 제외한 전업종으로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를 도입한다는 내용이어서 노동계와 야당의 반발을 사왔다.

당정은 파견 및 기간제 근로기간을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1년 늘리는 조항은 노사 모두에 득이 된다고 보고 이를 수정하지 않기로 했다.

우리당은 표면적으론 노동계의 요구를 수용해 법안을 최대한 조속 처리하기로 했다고 해명했지만 전날 우리당의 ‘회기내 처리 무리’라는 입장에 대해 정부가 반발하자 당정협의를 열어 정책조율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당은 이같은 당정간 최종 조율을 바탕으로 비정규직보호법안을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처리, 늦어도 오는 3월2일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여당의 법안처리 선회에 민주노동당은 이날 “강행 처리는 안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단 수석부대표는 브리핑에서 “정부�^여당이 2월처리를 안하겠다고 약속했다가 번복한 것은 민주노총 대의원대회가 예상과 달리 3월로 연기되고 경총 등 재계가 전방위적 로비를 펼친 것 등이 이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심수석부대표를 포함한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비정규직보호법안의 환노위 소위 통과 저지를 위해 소위 회의실을 점거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

노동계도 정부여당의 처리방침에 강도 높은 투쟁을 경고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긴급 투쟁본부회의를 열어 국회에서 비정규직법안이 강행 처리될 경우 24일 오전 8시를 기해 전면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의했고 한국노총도 국회에서 비정규직법안 처리가 강행될 경우 현재 참여하고 있는 노사정위원회 탈퇴와 동시에 즉각적인 대정부 투쟁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 jinulee@fnnews.com 이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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