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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니혼방송 ‘독약처방’…후지TV에 신주예약권 4720만주 할당

김성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2.24 12:35

수정 2014.11.07 21:09



후지TV를 놓고 경영권을 빼앗으려는 라이브도어와 빼앗기지 않으려는 니혼방송간의 공방이 점입가경이다.

니혼방송은 지난 23일 총 4720만주에 이르는 신주 예약권을 후지TV에 할당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후지TV가 신주 예약권을 행사하면 이미 니혼방송 주식 3280만주를 보유한 후지TV는 지분율을 최대 71%까지 높일 수 있다.

이는 신흥 인터넷 업체인 라이브도어가 후지TV의 최대주주인 니혼방송 주식을 대량 매입하자 적대적 인수합병(M&A)을 막기 위해 이른바 ‘독약처방(poison pill)’을 내린 것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니혼방송 지분율을 40.5%까지 높인 라이브도어는 지분율이 16.6%로 떨어져 경영권 확보가 어렵게 된다. 니혼방송으로선 주식 발행량을 늘려 라이브도어의 지분율을 낮추는 ‘물타기 전략’인 셈이다.


이에 대해 라이브도어는 니혼방송의 결정을 ‘증시 교란행위’로 규정, 법원에 신주 발행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할 계획이다.

NBS의 가메부치 아키노부 사장은 “우리는 후지산케이그룹의 한 부분으로 남게 될 것”이라며 “이 방법이 니혼방송의 기업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최선책”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후지TV가 신주예약권을 모두 행사할 경우 니혼방송이 도쿄증권거래소 상장 기준을 어길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도쿄 증시에선 한 기업의 10대 주주 합산 지분이 80%를 넘어설 경우 해당 종목이 상장 폐지된다. 또 발행주식이 늘면서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쳐 기존 주주들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도 크다.

라이브도어의 호리에 다카후미 사장은 “만약 니혼방송이 후지TV나 제3자에게 주식을 파는 ‘백기사’ 전략을 쓴다면 라이브도어는 신주예약권 발행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할 것”이라며 “이는 인수합병을 막으려는 의도 이외에 그 어떠한 정당성도 없다”고 비난했다.

그는 “오는 3월까지는 니혼방송 주식 50% 이상을 인수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오는 6월 열리는 니혼방송 주총에서도 표 승리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일본 재계에서 적대적 M&A 시도는 흔치 않은 일이다. 이 때문에 올해 32세에 불과한 인터넷 신흥기업 사장이 외국 자금을 동원해 전통 기업을 인수하려는 것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일본 정부는 적대적 M&A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감안해 경영권 양도에 필요한 주총 결의 요건을 더 까다롭게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cameye@fnnews.com 김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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