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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 불성실 신고 조사

정훈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2.24 12:35

수정 2014.11.07 21:09



정부는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거래가격을 시가보다 터무니 없게 낮춰 신고하거나 거래내역을 제때 신고하지 않은 불성실 신고자 412명을 적발해 정밀조사에 들어갔다고 24일 밝혔다.

건설교통부는 이번에 적발된 불성실신고자는 주택거래신고제가 도입된 지난해 4월26일부터 지난 21일까지 서울 강남·강동·송파·용산구, 경기 과천시 및 성남시 분당구 등 6개 신고지역에서 신고된 5724건 가운데 7.2%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불성실 신고 건수를 유형별로 보면 허위가격 신고(실거래가의 90∼95% 이하로 신고) 374건, 신고기간 초과 38건 등이다.

지역별로는 강남구가 142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분당구 89건 ▲송파구 69건 ▲강동구 65건 ▲용산구 36건 ▲과천시 11건 등의 순이었다.

건교부는 이들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 7일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한 뒤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대로 소명하지 못할 경우 정밀조사를 거쳐 주택거래가격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과태료는 취득세(거래가액의 2%) 기준으로 매겨지는 데 계약체결한지 15일 후부터 ▲1개월 미만 신고시 1배(거래가액 기준 2%) ▲1개월 초과∼3개월 미만 2배(4%) ▲3개월∼6개월 미만 3배(6%) ▲6개월∼12개월 미만 4배(8%) ▲1년 이상 5배(10%) 등 거래가액의 최대 10%를 물게 된다.
이에 따라 2억원 이상의 과태료가 나올 수도 있다.
또 허위가격 신고 거래계약을 중개한 중개업자는 6개월 이내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건교부는 과태료부과 대상자 전원의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해 계좌추적을 통한 자금출처조사를 벌이는 한편 세금탈루혐의가 포착되면 관련법에 따라 형사처벌키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주택거래가격 허위신고 내지 신고기한 위반 사례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면서 “불성실 신고가 근절될 때까지 계속해 조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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