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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이전 미리 할 경우 양도세 더 내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4.01 12:48

수정 2014.11.07 19:44



잔금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등기이전을 먼저 할 경우 일시적으로 1가구 3주택 요건에 적용받아 양도소득세를 더 내야한다.

1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2주택 보유자인 A씨는 지난 2003년 11월 25일 주택 한채를 팔고 이틀 뒤 아파트 한채를 산 뒤 지난해 1월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양도세 2600여만원을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관할 세무서는 A씨가 아파트를 사면서 잔금을 낸 날짜는 2003년 11월 27일이지만 이에 앞서 그달 6일 등기이전을 한 만큼 주택 매도 당시에는 1가구 3주택요건에 해당된다며 실거래가로 양도차익을 산출, 양도세 670만원을 더 내라고 통지했다.


A씨는 “등기상으로는 일시적 3주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잔금을 청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2주택 상태였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국세심판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162조 1항 규정에 따르면 자산의 공급시기는 잔금청산일이지만 대금청산 전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뤄진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에 자산이 공급되는 것으로 본다”며 “A씨는 주택 양도 당시 등기상 3주택소유자이므로 실거래가 과세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는 1가구 3주택 보유자의 경우 실거래가로 양도세가 과세될 뿐 아니라 중과(양도차익의 60%) 규정까지 적용되는 만큼 잔금청산 전에 등기이전을 하려할 때는 일시적 3주택 요건에 걸리지 않는지 유의할 필요가 있다.

/ jongilk@fnnews.com 김종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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