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보통신

KT 허술한 휴대폰료 관리 ‘물의’

허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4.01 12:48

수정 2014.11.07 19:43



박모씨(28)는 최근 예금통장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 전혀 모르는 사람의 KT 휴대폰(PCS) 사용요금과 할부금이 자신의 통장에서 빠져나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박씨는 3개월간 90만원가량의 피해를 봤다며 KT에 항의했지만 아직 피해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1일 소비자단체 등에 따르면 KT가 PCS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고객과 결제통장의 예금주 관계 등을 제대로 확인치 않아 실제 가입자가 아닌 엉뚱한 사람이 통신요금을 대신 지불하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YMCA는 지난달 25일부터 모바일사용자연합 인터넷사이트(www.mcu.or.kr)에서 KT PCS 소비자피해를 접수한 결과, 타인의 휴대폰 사용요금과 할부금이 무단으로 통장에서 인출되는 등의 사례가 다수 파악됐다고 밝혔다.

서울YMCA는 조사결과 타인의 계좌번호를 도용해도 KT PCS 신규 개통이 가능했다는 점, 도용된 계좌번호에서 실제 요금인출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번 피해접수 결과 KT가 가입자의 계좌번호를 정확히 입력하지 않아 애꿎게 연체자로 등록되거나 서비스가 제한되는 등의 사례도 있었다. 실제 3개월전 SK텔레콤에서 KT PCS로 번호이동을 한 김모씨(37·서울)의 경우 KT측에서 계좌를 잘못 입력, 3개월 동안 통신요금을 내지 못해 결국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신용불량자 등록 통지를 받는 피해를 겪기도 했다.

서울YMCA는 KT가 고객등록시 휴대폰 명의자와 요금 납부자의 관계 및 향후 주민등록번호 일치여부 등을 제대로 확인치 않았기 때문에 이같은 사례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김희경 서울YMCA 시민중계실 간사는 “지난 1주일 동안 10건 정도의 사례가 접수된 점을 보면 실제 확인되지 않은 피해는 더욱 많을 것”이라며 “금전적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이 전산오류를 항의해도 KT가 시정해주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YMCA는 접수된 피해사례를 모아 다음주중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에 고발키로 했다.

서울YMCA 관계자는 “KT PCS가 연매출 1조원이 넘는 사실상 제4의 이동통신사로 부상했으나 고객의 피해를 양산할 수 있는 부실한 결제시스템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은행측과 고객 주민번호를 일치시켜야 하지만 업무협조가 안 된 일부 은행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며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전액 배상하고 향후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wonhor@fnnews.com 허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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