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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가능 국유지 5만여평 재개발

이영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4.01 12:48

수정 2014.11.07 19:43



올해 대전지역 6000평 등 7380평의 국유지가 시범 개발되는 등 앞으로 총 5만1000여평의 국유지가 재개발된다.

또 민관합동법인을 통한 국유지 개발이 가능해지며 출자지분만큼 배당받는 국유지 개발방식도 도입된다.

정부는 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국유지 관리제도 혁신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가 올해 시범 개발사업으로 정한 국유지는 ▲대전시 서구 월평동 6000평 ▲서울 남대문 세무서 부지 1297평 ▲서울 금천구 가산동 86평 등이다.

재경부 이철환 국고국장은 “국유지 가운데 개발 가능한 토지는 5만1000평”이라면서 “이중 입지요건이 좋고 수익성이 우수한 이들 3개 지역을 우선적으로 개발키로 했다”고 말했다.

대전 월평동 국유지는 통계청 교육원 등 청사용도 위주로 개발되며 남대문 세무서 부지는 공공청사와 일반 업무시설용이 결합하는 지하 3층, 지상 15층의 복합용도로 개발키로 했다.
서울 가산동 국유지는 일반 상가로 개발하기 위해 3억9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돼 이미 공사가 시작됐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부동산신탁회사를 통한 국유지 개발 활성화를 위해 국유지 신탁개발 방식으로, 기존의 임대형과 분양형외에 이를 결합한 혼합형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국가와 민간이 국유지와 자본을 각각 출자해 설립한 민관 합동법인이 국유지에 건물을 세워 분양·임대하고 국가는 출자지분만큼 배당받는 방식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자원절약과 고용창출 효과가 큰 이른바 ‘재(再)제조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재제조산업이란 한번 사용한 제품을 회수해 분해·검사·부품교체·재조립 등의 과정을 통해 원래 상태로 복구한 뒤 이를 다시 상품화하는 것으로 자동차 부품이나 복사기 등이 주대상 품목이다.

정부는 재제조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품질보증시스템을 도입하고 소비자피해 보상규정에도 관련 조항을 포함시킬 방침이다.
또 재제조 기술 지원을 위한 전담연구기관을 지정, 운영하고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재제조산업 지원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도 확충키로 했다.

/ ykyi@fnnews.com 이영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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