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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 전망대]부동산중개업법 개정/성소미 국회 법제실 법제관·법학박사

서지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4.03 12:48

수정 2014.11.07 19:42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는 2개의 부동산 개혁입법이 논의됐다. 진통 끝에 개발이익 환수제는 통과된 반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중개업법 개정법률안은 다음 회기로 미뤄졌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는 중개업자가 매매계약서의 내용을 해당 관청에 신고하도록 하되 허위 또는 이중 계약서 작성을 금지하도록 함으로써 실거래가격에 기초한 과세를 이뤄 공평과세를 실현하자는 것이다.

검인 계약서제도는 시가표준액과 유사한 금액으로 이중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잘못 운용되는 게 관행화돼 있다. 부동산투기와 탈세를 막기 위해 실거래가 신고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는 정당하다고 본다.

그러나 그런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중개업자에게만 신고의무를 부과했던 당초 정부 제출법안은 실거래가를 확보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법만을 고려하였을 뿐, 과연 그 방법이 적합한 것인가에 관한 진지한 고민이 생략됐다.


중개업자는 거래를 성사시키는 역할을 담당할 뿐, 거래계약 내용에 관한 신고의무는 원천적으로 거래당사자에게 부과했어야 마땅하다. 이런 의미에서 거래당사자에게도 실거래가에 의한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수정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한편, 실거래가 신고제가 시행되는 경우 늘어나는 조세 부담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 세율을 낮출 경우 서울 강남권 등과 같이 이미 주택거래신고제가 시행된 지역의 거래세는 줄게 되는 반면, 과세표준이 시세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일반 지역의 거래세는 급증하게 된다. 과세표준을 실거래가에 점진적으로 근접시키고 시행 시기를 늦춰 조절하는 등 제도의 적응을 위해 입법자가 배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본다.

또 다른 쟁점은 중개사에게 경·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해 입찰신청 대리 업무를 허용할지 여부다. 법무사나 변호사업계는 입찰신청 대리 업무는 소송절차에 준하는 법률사무로서 중개사에게 허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법무사에게 입찰신청 대리 업무를 허용할 때도 같은 논의가 대립됐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중개사에게 입찰신청 대리 업무를 허용할 것인가는 밥그릇 싸움의 산물이 돼서는 안된다.
우선 중개사에게 부동산에 관한 권리분석과 입찰신청 대리업무 수행능력이 있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어떠한게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경매 업무에 참여할 수 있는 지가 검토의 기준이 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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