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설

수도권 ‘기반시설부담구역제’ 도입

정훈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4.03 12:48

수정 2014.11.07 19:41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를 위해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가 도입된다.

3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선계획-후개발’ 원칙에 따라 수도권을 계획적,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반시설부담구역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기반시설부담구역 제도는 난개발이 우려되거나 개발압력이 높은 곳 등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해 특별관리하는 것으로, 이곳에서는 사업시행자가 개발이익의 일정부분을 반드시 도로 등 기반시설 건설에 재투자해야 한다.


한마디로 사업시행자가 개발이익을 지나치게 많이 챙기는 것을 막아 부동산 투기도 줄이고 난개발도 막겠다 계산이다.

개발이익 환수비율이나 시행시기, 대상지역 등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행정도시 건설에 따른 수도권의 공동화현상을 막기 위해 수도권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할 경우 일부 지역은 난개발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기반시설부담구역 제도를 적절히 활용해 수도권의 난개발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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