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방판법 위반회사 교육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4.03 12:48

수정 2014.11.07 19:41



공정거래위원회는 불법 방문판매행위를 한 2개사에 대해 교육명령을 부과하고 지난달 28일 직접판매협회를 통해 강제교육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방문판매법을 위반한 2개사의 임직원과 판매원 등을 상대로 4시간 동안 공정위 특수거래보호과 나기호사무관과 법무법인 대지 소속 한상호 변호사, 한국직접판매협회 어원경 상임이사가 방판법 해설, 방판법 벌칙조항 해설, 직접판매의 현황과 과제 등에 대해 실시했다.


한편, 이들 업체는 지난해 8월 공정위 실태조사에서 계약체결전 정보제공 및 계약체결에 따른 계약서 교부의무를 위반하는 등 허위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방문판매법 위반혐의로 시정명령(교육명령)을 받으면 1개월 안에 임직원과 소속 판매원의 일정비율을 참석시킨 가운데 교육을 받아야 한다.


■사진설명

나기호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보호과 사무관이 최근 직접판매협회 대회의실에서 방문판매법 위반 업체의 임직원과 그 판매원을 대상으로 방판법 해설과 방판법 벌칙조항 등에 대해 교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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