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카르텔 자진신고때 과징금 감면…공정위

임대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4.03 12:48

수정 2014.11.07 19:41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부당 공동 행위(카르텔)를 최초로 신고하는 기업은 다른 카르텔에 가담했더라도 과징금을 면제하고 시정조치 수위를 낮춰주는 ‘카르텔 자진신고 추가감면제도(Amnesty Plus)’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부당 공동행위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제도 운영고시’를 개정,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사업자가 관련 매출액 1000억원인 ‘A 카르텔’에 대해 조사를 받는중에 매출액 2000억원인 ‘B 카르텔’을 신고하면 ‘B 카르텔’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모두 면제해 주고 ‘A 카르텔’에 대해서도 과징금 30%를 감면해 준다.


공정위는 또 운영고시를 고쳐 감면받을 수 있는 자의 조건을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 중에서 ▲공정위가 카르텔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기 전에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제공한 첫번째 및 두번째 사업자로 구체화했다.

/ dhlim@fnnews.com 임대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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