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사망자 금융계좌 전 금융기관서 확인

이민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4.03 12:48

수정 2014.11.07 19:41



4일부터 상속인이 사망자의 금융거래계좌를 확인할 수 있는 조회대상이 전 금융기관으로 확대, 적용된다.

아울러 각 금융사별 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서 접수번호 및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곧바로 조회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날짜로 산림조합중앙회(www.nfcf.or.kr)를 ‘상속인 등에 대한 금융거래 조회 대상회사’에 포함시킴에 따라 국내 전 금융사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가 가능해 진다고 3일 밝혔다.

이 제도는 1998년 8월 첫 도입되면서 은행, 증권, 보험, 종금, 상호저축은행에 선보였으며 2000년에는 농·수협, 파산금융기관, 외국계은행, 여신금융회사, 2004년 9월에는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에 적용됐다.


직접 조회가 가능한 협회(홈페이지)는 은행연합회(www.kfb,or.kr), 생명보험협회(www.klia.or.kr), 새마을금고연합회(www.kfcc.co.kr) 등이다.

조회할 수 있는 금융거래 내역은 피상속인 이름으로 된 예금, 대출, 보증, 증권, 보험계약, 신용카드 및 가계당좌거래와 사망일 이후 해지한 계좌가 있는지다.
지난해 상속인금융거래 조회 실적은 1만2699건이었으며 올해 1∼3월은 3553건에 달했다.

/ lmj@fnnews.com 이민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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