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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물류단지 자유무역지역 지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4.04 12:48

수정 2014.11.07 19:39



인천국제공항 동측 63만평의 관세자유지역이 자유무역지역으로 전환된다.

건설교통부는 종전 관세자유지역인 인천공항 배후물류단지를 6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한다고 4일 밝혔다.

기존 관세자유지역에서는 물류·유통기능만 입주할 수 있으나 이번에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인천공항 배후 물류단지에는 조립 및 가공 등 제조업의 입주가 가능해지고 여기서 생산된 상품을 수출하는 업체는 원자재 수입시 관세면제 등의 세제혜택을 받게 된다.

특히 외국기업의 경우 500만달러 이상의 물류시설을 투자할 경우 3년 동안 법인세 및 소득세, 취득·등록·재산·종합토지세가 100%면제된다. 또 그후 2년동안은 이같은 세금이 각각 50% 면제 혜택이 부여된다. 1000만달러 이상 투자한 제조업체는 5년 동안 법인세 및 소득세, 지방세 100%, 그후 2년동안은 각각 50%를 감면받게 된다.

또 토지임대료 감면과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면제 혜택도 부여된다.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은 30만평이 공항물류단지, 나머지 33만평은 화물터미널지역으로 건설하고 있다.
물류단지에는 제조업, 물류업, 도소매업이, 화물터미널지역에는 세계유수의 항공사와 다국적 물류기업을 유치하게 된다.

특히 공항물류단지에는 KWE, 쉥커, 한국생명자원 등 3개의 외국인투자기업과 8개 국내 항공물류업체들의 입주가 확정됐다. 또 화물터미널지역에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외국항공사용 화물터미널 등이 입주할 예정이다.
특히 DHL과 TNT 등 다국적 특송화물 업체들이 올해 화물터미널 건설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건교부는 일단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기반시설공사를 올해 완공해 오는 2006년부터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며 향후 수요증가 추이를 봐 가면서 최종적으로 자유무역지역 면적을 125만평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자유무역지역 최종단계의 개발이 완료되면 오는 2020년께는 연간 300만�U의 항공화물과 3만명의 고용창출, 2조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이라고 건교부는 내다봤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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