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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이광재의원 조사 가능”…철도청 러 사할린 유전투자 연루 의혹

김영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4.04 12:48

수정 2014.11.07 19:38



감사원은 4일 철도청의 러시아 사할린 유전투자에 열린우리당 이광재 의원이 연루됐다는 의혹과 관련, “필요한 경우 이의원도 불러 조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투자계획 수립당시 철도청장으로 있던 김세호 건설교통부 차관을 이번주 안에 불러 조사하고 사업자금을 대출해 준 우리은행 관계자와 전대월 하이앤드 사장, 권광진 쿡 에너지 대표 등 민간인들도 조사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감사원 오정희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아직까지 이의원이 연루된 사실은 파악되지 않았으므로 관련자 조사가 끝난 뒤 조사여부를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전제한 뒤 “그러나 사건에 연루된 사람이 있다면 누구를 막론하고 조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감사원법 제50조는 필요한 경우 국회의원과 민간인도 감사할 수 있으며 조사 불응시 소환까지 가능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감사원이 현직 국회의원을 조사한 경우는 단 한번도 없다.

앞서 감사원은 2일 오전부터 밤 늦게까지 자진 출두한 신광순 전 철도공사 사장을 상대로 지난해 8월 철도청이 사할린 유전사업을 결정한 이유, 서둘러 유전 인수 계약을 맺은 배경, 정치권 개입설 등을 집중 조사했다.


이에 대해 김차관은 “러시아 유전사업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거듭 말했고, 이의원도 “내가 철도청 유전사업에 관여하지 않은 건 명백하다”고 결백을 주장했다.

/ libero@fnnews.com 김영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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