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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자본 편들기’ 의혹 증폭

이장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4.04 12:48

수정 2014.11.07 19:38



정부는 한덕수 부총리가 이미 외국인 이사수 제한을 법제화하지 않겠다고 밝힌 마당에 FT가 일방적인 보도를 계속 내보는 데 대해 마땅치 않다는 반응이다.

정부 관계자는 “한부총리가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고, 법안을 제출한 의원들에게도 ‘적절치 않다’고 설득중”이라며 “연속 보도에 어떤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마땅치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지난해 10월 국내 은행의 외국인 이사 비중을 절반이하로 줄이는 방안을 처음 언급했던 금융감독위원회는 한부총리가 취임직후 이사수 제한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표명한 후 재경부와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금감위 핵심 관계자는 “(윤증현 위원장의 발언대로) 입법을 하는 것은 맞지 않고 관행대로 이뤄지는 게 바람직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면서 “FT는 입법이 된다는 전제하에 EU의 조치를 기사화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사수 제한 조치가 WTO협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입법을 추진하거나 입법화했을 경우 문제가 되겠지만 현재 정부는 그같은 계획이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위원장은 2월에 국회 정무위 답변에서 “외국인 이사수 제한은 일단 관행으로 시작해 정착되면 규정으로 바꾸는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현재의 상황으로 봤을 때 금융감독당국 의도대로 ‘연착륙’을 통해 규정으로 전환하는 것 조차 WTO를 의식하는 정부 분위기로 봤을때 힘들 전망이다.

◇금융자본 공공성 위해 필요=반면 국회의 시각은 달라진 정부 기류와는 별개여서 설득에 애를 먹을 전망이다. 현재 국회에는 열린우리당 신학용 의원외 20명이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이 개정안은 애초 2월 임시국회에서 다룰 계획이었으나 한국투자공사(KIC)법 처리로 인해 밀렸지만 4월 임시국회에서 첨예한 사안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개정 법률안은 제안이유를 통해 외국(금융)자본에 대한 감독기준의 일관성과 금융기관의 공공성을 확립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그동안 외자유치에 치중한 결과, 합리적 사유없이 주식초과보유 요건의 적용을 배제해 금융감독기준의 일관성을 저해한 것은 물론, 외국자본에 의해 경영권이 행사되면서 공공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 이사의 2분의 1이상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선임하고, 임원으로 선임된 외국인에게는 국내 거주요건을 부과하도록 했다.
아울러 한도초과보유 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시 보유승인 당시 초과보유요건을 적용치 아니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당해 주식을 보유한 날로 부터 2년 이내에 초과보유여건을 적용하도록 명시했다.

신학용 의원측의 관계자는 “개정법률안은 미국, 캐나다, 싱가폴의 사례를 모두 수집,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했으며 미국 은행법도 거의 유사하다”면서 “이를 계속 문제 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법안에 단기투기자본 규제 등이 고루 반영돼 있는 점을 감안할때 단순히 은행 이사수 문제만 걸고 넘어지는 것은 아닌 듯 하다”면서 “임시국회에서 개정은행법은 집중 토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민종 임대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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