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분당신도시 상업용지에 들어서있는 재래시장이 사실상 용도폐기돼 일반 상업용 건물로 전환된다. 오피스텔 용적률도 지금의 60% 수준으로 줄어든다.
성남시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분당지구단위계획 변경(재정비)안’을 마련, 오는 5∼6월 시행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변경안이 확정되면 야탑, 판교, 분당, 돌마, 미금 등 분당구 5개 재래시장의 경우시장용도를 폐지해 오피스텔 및 주거용 시설을 제외한 모른 상업시설이 가능한 근린상업용지로 바뀐다.
다만 과밀화를 막는 차원에서 용적률은 기존 200%이하에서 150%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재래시장 기능상실로 침체된 이들 건물은 리모델링을 통해 일반 상업용 빌딩으로 탈바꿈, 상권 활성화를 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또 필지마다 층수를 제한, 건축밀도를 규제하던 기존 방식을 용도지역별로기준용적률(150∼700%)을 설정해 놓고 공공조경·야간조명·지중디자인·전면부 공지확보 등 공공성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최고 40%)를 주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럴 경우 신도시 조성 때 설정된 스카이라인이 다소 훼손될 수 있지만 용도별용적률 제한선까지 연면적을 늘려 바닥 여유면적이 없는 ‘뚱보형 빌딩’이 줄어 도시미관이 좋아질 것이라고 시는 보고 있다.
특히 오피스텔 기준용적률을 일반 용도의 60%로 줄여 기존의 신축 제한기준을한층 강화하는 한편 서현지구와 정자지구 보행자전용도로 주변 일부 필지의 경우 차량진입을 원천 봉쇄하는 차원에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한다.
대형 상권에 의한 소규모 상가 침체와 교통 유발을 막기 위해 3필지 이상 합쳐건축허가를 신청하는 판매시설을 허용하지 않는 내용도 포함됐다.
시는 주민의견 수렴, 시의회 의견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절차를 거쳐 다음달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dikim@fnnews.com 김두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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