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설

학교·오피스텔 내진기준 강화

정훈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4.05 12:48

수정 2014.11.07 19:37



앞으로 학교와 오피스텔에 대한 내진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또 2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구조안전기준이 새로 마련돼 안전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물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령’이 6일 공포와 함께 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새 규칙은 3층 이상인 학교 건축물에 대해서는 내진 설계의 기준이 되는 중요도 등급을 기존 2급에서 1급으로 상향 조정해 내진 성능을 20% 정도 강화하도록 했다.

또 15층 이상인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중요도 등급을 기존 1급에서 아파트와 같은 수준인 특급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렇게 되면 고층 오피스텔의 내진 성능도 종전보다 25% 정도 높아진다.


건축물 중요도 등급은 지진 등에 따른 건물 붕괴시 피해 예상 규모에 따라 특급과 1급, 2급 등 3등급으로 분류해 건축설계 과정에서 등급에 맞는 내진 성능을 확보토록 하는 것이다. 이중 특급은 연면적 1000㎡ 이상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이나 공공청사, 발전소, 15층 이상 아파트 등이며 1급은 연면적 5000㎡ 이상 공연·집회·관람장, 판매영업시설, 5층 이상 숙박시설 및 오피스텔, 아파트 등이다. 2급은 그 외의 건축물이 해당된다.


새 규칙은 2층 이하 또는 연면적 1000㎡ 미만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구조안전기준을 새로 마련했고 구조안전기준을 건축법령에 명시해 일반인들도 건축물의 안전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소규모 건축물 구조안전기준에 따르면 목구조 건축물의 경우 압축력을 받는 기둥의 단면적이 45㎠ 이상 돼야 하며 조적조(벽돌구조) 건축물은 내력벽 두께가 15㎝ 이상 되도록 해야 한다.


새 규칙은 이밖에도 목구조 건축물을 활성화하기 위해 목구조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처마높이 기준으로 현행 9m(3층 높이)에서 15m(5층 높이)로 완화했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