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금포인트제 도입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4.06 12:48

수정 2014.11.07 19:35



성실한 납세자들이 세금납부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느끼도록 납세담보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세금포인트제가 도입되고 이에해당하는 5만1000명에게 6일부터 우선 혜택이 돌아간다.

5일 국세청에 따르면 “세금포인트가 부여된 납세자는 지난해 1420만명보다 13.2% 증가한 총 1607만7000명”이라며 이중 “1000점 이상 납세자는 5만1000명으로 2004년 (3만3000명) 보다 54.1% 증가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납세담보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100점 이상 납세자는 104만5000명으로 2004년 (68만3000명) 보다 53.0%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세금포인트에 대한 인센티브는 포인트가 100점 이상인 경우는 연간 2억원 한도로 납기연장 또는 징수유예시 납세담보를 면제받을 수 있고 포인트가 1000점 이상이 되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설치된 ‘성실납세자 전용창구’를 이용할 수 있게된다.

또한 세무서에 전화 또는 팩스로 납세증명 등 민원증명을 발급 의뢰하여 직접 택배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주어진다.


한편 세금포인트 적립실적을 알아보려면 홈택스서비스(HTS)를 이용하거나 가까운 세무관서를 방문, 민원실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 jongilk@fnnews.com 김종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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