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굴착기 제조사 가격담합 700억 과징금

임대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4.06 12:49

수정 2014.11.07 19:35



대우종합기계와 현대중공업, 볼보건설기계 코리아 등 굴착기와 지게차를 만드는 중장비 생산업체들이 가격을 담합한 것이 드러나 700억원대의 무거운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대우종기와 현대중공업, 볼보건설기계코리아, 클라크머티어리얼핸들링아시아 등 4개사가 제품가격을 담합해 인상하거나 정부 입찰에서 낙찰가 등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714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700억원대의 과징금 규모는 지난 2000년 군납유류입찰 담합(1211억원)과 지난 2003년 철근제조사 담합(781억원)에 이어 사상 세번째로 많은 금액이다.

대우종기와 현대중공업, 볼보 등 3사는 지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매년 굴착기와 휠로더(흙이나 모래를 트럭에 싣는데 사용하는 기계)의 가격을 담합해 인상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01년 7900만원이던 13�U짜리 휠형 굴착기가 지난해에는 27.0%가 인상된 1억1000만원까지 올랐다. 이들 회사는 또 정부가 실시하는 굴착기와 휠로더 구매입찰에서도 낙찰가를 담합해 지난 5년간 모두 353억원의 낙찰을 부정하게 따낸 것으로 드러났다.


대우종기와 현대중공업, 클라크 등 3개사 역시 지난 99년부터 지난해까지 5차례에 걸쳐 지게차 판매가격을 담합했고 정부 입찰에서도 담합을 한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다.

공정위는 적발 업체들의 시장점유율이 굴착기의 경우 92%, 지게차는 73%를 차지해 담합에 따른 피해가 크다고 판단, 향후 3년간 제품 가격 인상시마다 인상수준과 시기, 이유 등을 공정위에 보고토록 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굴착기 담합과 관련해 조사에 적극 협조한 업체에 대해서는 자체 감면제도에 따라 98억원을 감면해 줬다”며 “소비자 피해와 함께 정부 입찰시장에 대한 담합을 적발함으로써 정부기관 예산도 절감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dhlim@fnnews.com 임대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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