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중국 투자규제’ 선별진출 기회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4.06 12:49

수정 2014.11.07 19:35



중국 정부가 인허가 절차를 까다롭게 함에 따라 중국에 이미 진출했거나 투자할 계획을 세운 국내 기업의 사업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중국을 생산기지로 삼아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하려던 국내 기업의 사업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가 외국계 기업의 공장 신·증설 등을 억제하고 나선 것은 과열된 경기를 진정시키기 위해서다. 중국은 지난해 이후 외국 기업의 투자 억제를 위해 재정적자 규모를 줄이는 등 긴축정책을 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들어 고정자산투자가 지난해보다 평균 24.5%가 늘어나는 등 경제가 다시 과열 조짐을 보이자 중국 정부가 ‘제2의 투자 억제’에 나선 것이다.

가중되고 있는 전력난과 외자기업의 노무·환경·세무 분야에 대한 엄격한 감독으로 중국의 기업환경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다 중국 정부가 행정지도를 통해 저부가 가치산업의 대중국 투자를 적극적으로 차단하면 저급 기술을 가진 국내 기업은 사실상 중국 진출이 막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 큰 문제는 중국 중앙정부뿐 아니라 그동안 외자유치에 열을 올렸던 지방자치구와 개발구도 외국기업에 대해 행정규제를 강화하고 나섰다는 점이다.
중앙정부의 대대적인 긴축정책에 맞춰 지방정부도 팔을 걷어붙이면서 국내 기업의 중국 생산라인 확충 및 신규사업 진출 전략에 잇따라 제동이 걸린 것이다.

중국 정부의 행정규제 강화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은 1차적으로 자동차부품·섬유·시멘트·기계산업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저임금을 노리고 중국에 진출하려던 관련 업종의 국내 기업들이 복병을 만난 것이다. 올 하반기부터는 중국이 반도체 등 첨단업종에 대해서도 투자를 억제할 방침이어서 국내 기업의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다.


중국에 새로 진출하려는 기업은 사업계획을 주도면밀하게 세워 중국 정부의 행정규제를 사전에 피해갈 수 있도록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 중국 지방자치구 및 개발구 등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규제를 최소화하는 전략도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는 중국 일변도의 투자계획을 바꿔 베트남 등 제3국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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