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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이상 장기임대주택단지 허용 용적률의 20% 더준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4.06 12:49

수정 2014.11.07 19:34



오는 6월부터 주거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민간건설업체나 공공기관이 임대기간 1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단지를 건설할 경우 허용 용적률의 20%까지 임대주택을 더 지을 수 있게 된다.

또 그동안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대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할 경우에만 제공되던 용적률 인센티브(규정 용적률의 최대 120%까지)를 대지 외에 잡종지 등 다른 토지를 제공하더라도 용적률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관리지역(옛 준농림·준도시지역)이 세분화돼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는 지역에는 대형 할인점 설치가 허용된다.

건설교통부는 도시지역내 장기 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자연녹지지역내 개발행위 허가 요건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7일자로 입법예고하고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거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1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지을 경우 해당 용적률의 20%에 해당하는 물량을 더 지을 수 있게 돼 장기 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즉허용 용적률이 200%로 돼 있는 서울시내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장기 임대주택을 지을 경우는 이보다 20%늘어난 240%까지 용적률을 높여 지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또 개정안은 대형 할인점과 화물터미널 등 물류 및 유통관련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자연녹지지역에서 도시관리계획 절차를 따르지 않고 개발행위 허가만으로 관련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부지면적을 현행 1만㎡ 이상에서 3만㎡로 완화했다. 현재 시·군에서 진행중인 관리지역 세분화(계획관리·생산관리·보전관리)작업이 완료돼 ‘계획관리지역’으로 분류된 곳에는 대형 할인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물류기반시설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화물터미널 및 유통업무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 없이도 가능한 ‘임의시설’로 분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특화사업 육성을 위해 중심상업지역에 금은세공공장 설치를 허용했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