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설

2006년부터 건축물 시공 실명제

정훈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4.06 12:49

수정 2014.11.07 19:34



오는 2006년부터 건축물 시공자의 이름을 건축물대장에 기재토록 하는 건축물 시공실명제가 도입된다.

건설교통부는 건축물의 체계적 관리와 무자격 시공자 퇴출 등을 위해 ‘건축물 시공자 표시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연내에 건축법을 개정한 뒤 2006년부터는 시행할 방침이다.

건축물 시공자 표시제는 아파트 등 주거용 건축물이나 공장 등 비주거용 건축물을 지은 업체의 이름을 건축물 대장에 기록해 전산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건교부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건축물 안전이나 하자보수를 둘러싼 책임소재가 명확해져 민원이 크게 줄고 무자격 업자들이 건설하는 사례가 근절될 것으로 내다봤다.

시공자 표시를 해야하는 건축물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형 건축물은 물론 일반 대형 건축물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 관계자는 “지금은 건축물 대장에 시공자가 표시돼 있지 않아 준공 후 몇 년만 지나면 하자발생에 따른 책임소재를 가리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앞으로는 책임시공으로 하자발생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하자발생시에도 시공자를 즉각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민원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라고 말했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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