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엔스왑예금과세,반발클듯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4.06 12:49

수정 2014.11.07 19:34



재정경제부가 원화를 엔화로 바꿔 예금한 뒤 만기때 다시 원화로 전환이 가능한 ‘엔스왑예금’의 환차익에 대해 세금을 물리기로 함에 따라 금융권이 동요하고 있다.

재경부는 지난해 8월 국세청이 엔스왑예금의 환차익에 대해 과세여부를 물어온데 대해 “예금과 선물환(통화스왑) 계약이 ‘통합된 거래’ 형태로 이뤄졌다면 당연히 과세대상이 된다”며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대해 금융권은 해외펀드나 해외채권에서 발생하는 환차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으면서 엔화예금에 대해 서만 과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엔스왑예금은 한국과 일본의 금리 차이에서 발생하는 수익(환차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지난해에만 7조원에 달하는 뭉칫돈이 몰렸다.

금융계는 지난해 이들 상품에서 발생한 환차익 규모가 2400억원대로 추정돼 과세가 확정될 경우 400억원 가량의 이자소득세(세율 16.5%)가 부과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엔스왑예금의 경우 만기때 환차익 부문도 이미 지급한 상태이기 때문에 과세과정에서 소송 등 각종 잡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ykyi@fnnews.com 이영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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