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유통

비비탄총전제품 안전기준 부적합…한국소비자보호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4.07 12:49

수정 2014.11.07 19:32



시중 유통 중인 비비탄총 전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7일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과 비비탄총 33개를 수거해 공동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제품 모두 표시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안전장치, 격발강도 등 구조·성능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이 26개로 전체의 78%를 차지했다.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최근 4년동안 한국소비자보호원 위해정보수집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비비탄총 위해사례는 총 153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153건에 대한 분석 결과, 연령별로는 만7세∼14세 때 사고 비율이 51%를 차지했고 주로 다치는 곳은 얼굴·머리(97%) 부위였으며, 안구 및 시력손상 등의 치명적인 위해가 29%를 차지했다.

현행법상 비비탄총은 반드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품목이지만, 실제 안전검사를 받은 제품은 단 10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안전검사를 받은 ‘검’자 표시가 있는 10개 제품 중에서도 3개가 안전 성능기준에 부적합했다. 수거한 33개중 탄환의 운동에너지가 어린이용 안전기준(0.08 J이하)에 적합한 것은 7개에 불과해 안구 손상 등의 심각한 피해를 입을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소보원은 소비자안전경보를 발령하고 비비탄총을 구입할 경우에는 ‘검’자 표시가 있는 제품을 구입할 것과 반드시 보안경을 착용하는 등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또 기술표준원은 적발된 불법·불량 제품에 대해서는 수거·파기 등의 행정조치 및 사업자 고발 조치를 하고 모의총포에 해당하는 제품(운동에너지 0.2 J 초과)은 경찰청에 통보했다.
양 기관은 2·4분기에도 공동으로 시판품 조사를 실시하는 등 불법·불량 제품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 및 계도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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