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부동산 임대업자 세금부담 완화

김종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4.07 12:49

수정 2014.11.07 19:32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때는 67만여명의 부동산 임대업자들의 임대료소득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세청은 7일 부동산 임대업자가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임대료(수입금액)를 산출할 때 쓰이는 ‘간주 임대료 계산 이자율’을 수정고시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이번에 고시된 간주 임대료 계산 이자율을 부동산(주거용주택 제외) 임대보증금에 곱해 임대료를 산출한 뒤 이를 토대로 부가가치세나 소득세를 신고·납부하게 된다.

임대료 계산 이자율은 보통 매년 1회 고시됐으나 지난해의 경우 은행 정기예금이자율 하락을 반영, 2차례 고시돼 올해 종소세 신고 때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다른 이자율이 적용된다.


지난 해 종소세 신고 때는 4.2%(2년전 기준)의 이자율이 적용됐으나 올해에는 상반기 4.2%, 하반기 3.6%(지난해 기준)의 이자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간주임대료가 줄고 소득세액도 그에 따라 줄어들게 된다.

/ jongilk@fnnews.com 김종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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