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불성실 혐의 법인 특별관리

김종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4.07 12:49

수정 2014.11.07 19:32



국세청은 지난해 부가가치세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는 대형로펌 회계?세무법인, 부동산임대업 등 2203개 법인들에 대해 특별관리에 나선다.

국세청 김철민 부가가치세과장은 7일 “이들 업체에 대해 11일까지 지난해 2기 불성실신고 혐의사항을 개별 통보, 오는 25일까지로 예정된 올해 부가세 1기 신고 때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한편, 이번에도 불성실신고 혐의가 적발될 경우에는 세무조사 대상으로 우선 선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세무서별로 부정환급 서면분석반을 편성, 지난해 2기 부당환급 혐의자에 대해서는 현지실사후 환급하기로 하고 부당환급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날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미 지난 1월 실시된 지난해 2기 부가세 확정신고 때 부정환급혐의자를 집중 점검, 2782명에 대해 655억원의 탈루세금을 추징하고 286명을 세무조사 대상 선정자료로 활용한 바 있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지방청과 세무서에 기동대책반을 편성, 자료상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수사기관과 공조해 현행범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 jongilk@fnnews.com 김종일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