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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신건영 편법분양 ‘물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4.07 12:49

수정 2014.11.07 19:31



현재 분양중인 일신건영의 안산 신길온천역 2차 휴먼빌이 과장성 광고와 편법 사전예약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우선 신길온천역에서 ‘도보로 3분’이라는 문구는 과장성이 짙다. 실제로 역에서 1차 휴먼빌보다 더 멀리 있어 10분은 족히 걸리는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이에대해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과 임경환 과장는 “도보 기준이 일반 성인 보통걸음을 말하는 것”이라며 “실제 거리가 광고보다 두배 이상 걸리면 허위·과장광고에 해당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허위·과장 광고라고 판단될 경우 공정위는 소비자 위해성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 시정명령 및 정정광고 시행 등의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또 이 광고에는 ‘부동산분양업 중요정보’도 제대로 표기되어 있지 않다. 반드시 들어가야하는 주요 6개 항목 중 시행사명과 분양물 용도·규모 등만 기재돼 있다.

주택 수요자들에게 올바른 판단을 위해 건설업자는 ▲건축허가 취득여부 ▲대지소유권 확보여부 ▲신탁계약 체결여부 등 분양대금 관리방법 등도 광고문구에 표시하게 돼 있다.


임과장은 “부동산분양업 중요 정보고시는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건설사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이라면서 “이를 지키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31일 오픈한 안산2차 휴먼빌 견본주택내 청약접수 창구에서는 버젓이 사전예약과 신청금을 받는 현장이 목격되기도 했다.
분양 상담원은 책상위에 사전예약서를 펼쳐 놓고 “서울지역 2순위는 필히 사전예약을 해야한다”면서 “현금 50만원이면 가능하며 기회가 오지 않을 경우 환불해 주겠다”며 투자자에게 예약서를 내밀었다.

견본주택이 관할 지자체인 안산시청에서 불과 몇m 떨어져 있었지만 단속의 손길은 미치치 못했다.


일신건영은 사전예약제를 미분양을 줄이기위한 편법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건설교통부에서는 주택공급 질서을 해친다는 이유로 금지하고 있다.

/ steel@fnnews.com 정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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