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보통신

‘휴대폰 사기’ 경보 발령

허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4.07 12:49

수정 2014.11.07 19:31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는 휴대폰 사기 염가판매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어 주의를 당부하는 민원예보를 발령했다고 7일 밝혔다.

통신위는 최근 들어 길거리, 은행, 전화마케팅, 인터넷사이트 및 e메일 등을 통해 일정기간 의무사용, 특정요금제 선택, 번호이동 등을 조건을 내세우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중에는 의무사용을 조건으로 휴대폰 일시불 구입을 제외한 금액을 판매자가 대납해준다고 약속했지만, 실제 할부금으로 청구되는 사례가 많다고 통신위는 말했다.

이에 따라 휴대폰 염가판매와 관련해 통신위에 접수된 민원접수는 지난해 216건에 불과했으나 올 1·4분기 들어 205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통신위는 휴대폰을 정상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은 일단 사기성 판매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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