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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포상금 대상서 제외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4.07 12:49

수정 2014.11.07 19:31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더라도 경미한 사안일 경우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무신고 자판기 영업이나 음식점의 과대 광고는 물론 인터넷 등을 통한 농민의 직접적인 농산물 판매시의 과도 광고 등은 신고를 하더라도 포상금이 주어지지 않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들 경미한 위반행위가 식(食) 파라치의 집중적인 신고 대상이 되고 있어 폐해가 적잖다”며 “행정처분도 단속이나 처벌보다 시정·계도 위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식품제조업자에 대한 위생교육을 현행 12시간에서 8시간으로, 즉석식품 판매제조업자에 대해선 12시간에서 6시간으로 교육시간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상습적인 불량식품업자에 대한 가중 처분을 대폭 강화하고 집단 급식소에 대해 별도의 시설기준과 운영자 준수사항을 규정했다.


이밖에 ▲식품첨가물 및 살균소독제, 기구·용기·포장 등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빈도를 줄이고 ▲해당 자치단체장이 재래시장의 식품영업 기준을 정하도록 하며 ▲즉석에서 제조·판매할 수 있는 식품의 종류를 확대키로 했다.

/ grammi@fnnews.com 안만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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