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감원,불법 사금융 뿌리뽑는다

이민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4.07 12:49

수정 2014.11.07 19:30



금융감독당국이 4월 한달간 금융질서 교란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 것은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 불법업체가 ‘기승’을 부리며 서민금융을 교란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8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불법 유사수신 및 고리사채 등에 대한 조사활동을 벌인 결과 2000여건의 각종 불법 혐의 정보를 수집해 경찰 등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올 3월까지의 불법 혐의건은 총 2069건으로, 단속전에 비해 864건이 증가했으며 월 평균 71%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인�^허가없이 높은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불법 자금을 모집하거나, 연 66%를 넘기는 고리 이자를 챙기고 폭행, 협박을 일삼는 고리사채, 신용카드 할인 등이 여전히 뿌리깊게 자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빙자료다. 금감원은 “이런 업체는 관할 경찰이나 국무조정실, 금감원 사금융피해신고센터 등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다음은 유형별 피해사례.

#1 유사수신=서울에 사는 가정주부 K씨는 지난 1월 ‘소품관리사원’을 찾는다는 R업체의 생활정보지 광고를 본 후 사내교육까지 받았다.
그러나 이 회사가 내건 조건은 딴판이었다. 라면자판기 사업을 한다며 기계 1대당 440만원에 구입하면 2년간에 걸쳐 월 30만원씩 720만원을 확정 지급해 준다며 투자를 권유한 것. 이에 속은 K씨는 친지 빚까지 얻어 4000만원을 투자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 회사는 생산도 되지 않는 제품을 판매한다고 해 투자금을 돌려 달라고 했으나 오히려 협박만 받았다.

#2 카드 할인(깡)=부산에 사는 O씨는 지난 2월 인터넷상에서 카드연체대금을 대신 갚아 준다는 광고를 보고 대출을 문의했다. 이 업체는 금액의 매월 2%에 해당하는 이자를 내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며칠후 결제대금을 대신 납부하려면 카드가 필요하다고 해 우편으로 보내줬더니 카드로 1366만원의 카드깡을 한 후 대납금 1010만원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가로챘다.

#3 고리사채=서울에 거주하는 Y씨는 지난해 12월 생활정보지 광고를 본 후 대부업자를 만나 대출금 80만원을 1개월 만기로 받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20만원을 공제한 후 60만원을 빌렸다.
Y씨가 만기일에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대부업체 직원은 사무실로 찾아와 상사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며 협박을 가해 출근을 하지 못했다.

/ lmj@fnnews.com 이민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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