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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주제약등 마약류 관리 제 멋대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4.08 12:49

수정 2014.11.07 19:30



구주제약 등 국내 제약회사와 병원 등에서 취급되는 마약류가 안전관리없이 매우 소홀하게 취급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한해동안 제약회사와 병·의원, 약국 등 3645개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338개 업소가 유효기간이 지난 마약류를 사용하거나 취급자격이 없는 사람이 취급하는 등 의무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8일 밝혔다.

점검결과 133개 업소는 마약류 점검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고 50개소는 유효기간 경과제품을 사용했으며, 43개소는 실재고량과 장부상 기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31개소는 마약류 저장장소 이외의 장소 보관했으며, 20개소는 허위장부를 기재했고, 5개소는 취급할 수 없는 자가 취급을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 처방전없이 투약하는 사례도 3건이 있었다.

식약청에 따르면 구주제약㈜은 마약인 구주구연산펜타닐주사를 출고하면서 일부 시험을 하지 않은 불량품을 출고했으며 명문제약㈜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날페인주사 10㎎ 품목에 대한 발열성 시험을 실시하지 않았다.

㈜한국파마는 자사 품질관리기준서 가운데 보관검체관리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화덕약품㈜은 마약류인 덱스트로메토르판을 식약청장의 사전승인없이 판매한 혐의로 각각 적발됐다.


가톨릭대학교 성가병원은 마약류 3종과 향정신성의약품 1종의 장부상 재고와 실재고량이 차이가 났으며, 인산의료재단 메트로병원은 마약을 이중으로 잠금장치가 된 철제금고가 아닌 다른 장소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대구 장바오로정신과의원 등은 무자격자가 마약류를 조제한 혐의로, 충남 성환문화약국 등은 유효기간이 지난 마약류를 사용한 혐의로 각각 적발됐다.


식약청은 “위반업소에 대해 고발 또는 행정처분 등 조치를 취하고 앞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지켜야 할 의무사항 교육을 철저히 하는 한편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ekg21@fnnews.com 임호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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