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유통

식약청, 미니컵젤리 판매금지 일부허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4.08 12:49

수정 2014.11.07 19:29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해 10월 잠정 금지 조치했던 ‘미니컵젤리’에 대해 지난 7일부터 판매금지를 해제했다.

식약청 마약관리과 김형중과장은 미니컵젤리 섭취에 따른 잠재적 위해요인을 검토한 결과 미니컵젤리의 물리적 특성과 섭취자의 부주의에 기인한다고 판단, 물리적 특성 규명을 위한 조사와 제외국의 관리 및 표시 등의 내용 검토와 자문을 구해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사항에 따르면 ‘뚜껑에 직접 접촉하는 면의 직경 또는 길이가 4.5㎝ 이하의 모든 미니컵젤리로서 정해진 방법에 따라 압착시험한 결과 7N(Newton) 이하’인 제품은 판매가 허용된다.

‘7N’의 압력은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묵보다 깨짐성과 질김성이 약한 정도.

그러나 일부에서 미니컵젤리로 인한 질식사 사례가 발생한 만큼 소비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잘못 섭취할 경우 질식의 위험성이 있다는 내용과 냉동섭취 금지, 어린이·노약자의 경우 잘게 썰어 섭취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 표시를 추가로 의무화했다.


식약청 식품안전과 이영 과장은 “곤약이나 글루코만난을 함유한 제품의 경우 이런 조건에 부합될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금지조치하고 각 시·도 및 지방청으로 하여금 떡, 낙지 등 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에 대해 주의사항을 소비자에게 적극 홍보토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 ekg21@fnnews.com 임호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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