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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 계급명칭 내년부터 폐지

최승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4.08 12:49

수정 2014.11.07 19:29



관리관, 이사관, 부이사관 등 국장급 이상 고위공무원의 계급명칭이 내년부터 폐지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은 8일 국회에서 중앙인사위원회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개정안은 2006년 1월1일부터 현행 1∼3급(관리관, 이사관, 부이사관)의 계급구분을 없애고 해당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 소속으로 관리해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지방부처간 인사교류를 활성화하도록 했다.

/ csc@fnnews.com 최승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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