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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2006년부터 건보 의무가입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4.08 12:49

수정 2014.11.07 19:29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보험 가입이 오는 2006년부터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나라 국민들과 똑같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국내 직장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오는 6월 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6월 관련법이 개정된 뒤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건강보험혜택을 받게 되고 내년부터는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장도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는 신청제와 의무제로 이원화돼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보험 가입 방식을 ‘의무가입제’로 일원화한 것이다.

현재 고용허가제에 따른 비전문취업(E9) 외국인 근로자만 건강보험에 의무가입하고 있을 뿐 나머지는 임의가입 대상이어서 건강보험 혜택을 보장받지 못했다.
이에따라 현재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보험 가입률은 40% 정도에 불과하다. 현재 우리나라에 머물러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50만명으로 추정되며 이 가운데 20만4000명이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다.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 근로자는 직장가입자(13만1000명), 비전문취업(4만3000명), 산업연수생, 연수취업자, 회화 강사 등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의 주된 타겟은 정부가 고용허가한 외국인근로자와 산업연수생”이라며 “체류자격에 상관없이 건강보험 가입 사업장에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는 모두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권을 대폭 강화하는 당정의 이같은 방침은 사업주의 대폭적인 부담 증가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앞으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급여 자체가 내국인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각출되는 보험료보다는 의료급여가 더 많아 재정에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한편, 당정은 소아 전염병인 ‘수두’를 제2군 전염병에 포함시켜 필수 예방접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전염병예방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당정은 또 치료위주의 정책이 마약사범 근절에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검사가 기소유예한 마약사범에 대해 치료보호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손질키로 했다.

/ csc@fnnews.com 최승철·안만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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