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은행

SCB 제일銀 주식취득 승인

이민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4.08 12:49

수정 2014.11.07 19:28



금융감독위원회는 8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은행법상의 동일인 주식보유한도(10%)를 초과해 제일은행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스탠다드차타드은행(SCB)의 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SCB는 뉴브리지, 예금보험공사, 정부 등 제일은행의 기존 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던 지분의 인수를 통해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100%까지 취득할 수 있게 됐다.

금감위는 아울러 하나은행의 미래신용정보㈜에 대한 주식소유건도 승인했다. 하나은행은 자회사인 코오롱캐피탈에 대한 추가 출자 이전에 미래신용정보의 주식소유 승인을 요청해 왔다. 하나은행이 코오롱캐피탈의 최대 주주가 되면 하나은행과 코오롱캐피탈이 각각 12%, 19%를 보유중인 미래신용정보 주식이 총 31%에 달해 금감위 사전 승인 대상이 된다.


한편 제일은행 감사위원에는 금융연구원 출신인 권재중 전 금융감독위원회 자문관(43)이 내정됐다.
금감위 자문관에는 이상재 금융연구원 금융시장팀장(44)이 임명됐다.
권 전 자문관은 춘천고, 서울대 경제학과, 미국 라이스대 경제학 석�^박사출신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금융개혁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 lmj@fnnews.com 이민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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