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음주피해자 주류업체에 소송

박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4.08 12:49

수정 2014.11.07 19:28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가족 등 ‘음주 피해자’ 57명은 주류업체가 술의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술을 판매했고 정부도 이를 규제하지 않아 피해가 생겼다며 주류업체 ㈜진로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2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인체에 해가 없는 음주량을 제품에 명기하지 않고 ‘지나친 음주는 해롭다’는 식으로 막연히 표시해 술을 판매한 것은 잘못이다. 주류업체는 손해배상과 함께 적정 음주량을 알리는 공익광고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는 주류회사가 소비자 보호 및 식품위생 관련법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를 감독할 의무가 있는데도 과음을 방치하는 업체를 규제하지 않은 만큼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이 회원인 ‘국민 알코올 소비자 보호센터’측은 “지난해 10월 주류업체를 상대로 유사 소송을 냈으나 업체측의 시정 약속을 받고 소를 취하했다”면서 “그러나 업체의 주류 판매 행태에 별반 변화가 없어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주류업계 관계자는 “아직 해외에서도 적정 음주량을 술병에 기재하는 사례가 거의 없을 뿐더러 우리나라 정서에도 맞지 않다고 본다”며 “법원이 해외판례를 참조해 무리수를 두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처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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