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법안제출때 비용 신경안써

최승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4.10 12:49

수정 2014.11.07 19:28



국회의원들이 국민혈세가 들어가는 법안을 제출하면서도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들은 예산상의 조치가 따르는 법률안을 제출할 때는 법에 따라 예산명세서인 비용추계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지만 대다수가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하더라도 기본 요건을 갖추지 않아 매우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국회법 제79조2항은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할 때 해당 법안의 입법에 따르는 소요예산을 미리 가늠, 국민 부담을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비용추계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10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04년도 법안추계비용 사례집’에 따르면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의원발의 법안 857건 가운데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를 거친 법안은 147건으로 전체의 15.6%에 불과하다. 이는 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하면서 국민 혈세로 모이는 정부 예산이 얼마나 들지 감안하지도 않고 있다는 의미다.

또 예산감시 운동단체인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지난달 말 발표한 ‘17대 국회 법안비용추계 실태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17대 국회 출범 이후 8개월간 제출된 법안비용추계에서 160건 중 약 90%가 기본요건을 갖추지 않은 부실추계로 나타났다.


시민행동은 “국회 사무처는 비용추계서 제출의무 준수율이 100%라고 밝히고 있으나 최근 3개월간 예산부수법안 조사 결과 33%가 비용추계를 아예 하지 않거나 여러 조항에 걸쳐 다른 용도의 예산이 필요한 내용인데도 일부 조항에 관한 비용추계서만 제출하는 반쪽 추계였다”고 지적했다.

또 17대 국회의원들이 제출한 법안비용추계서 자체도 비용추계의 기본 기재요건(예산이 필요한 조항, 비용추계의 전제조건, 추계결과, 상세내역, 최소 5년간의 소요액 등)을 제대로 갖춘 경우가 매우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부실한 법안비용추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비용추계 의무 이행여부를 관리하는 전담기구를 지정하거나 설치하고 ▲모든 예산부수법안에 대해 충실한 비용추계가 가능하도록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 담당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 담당인력은 현재 팀장을 포함해 단 3명.예산정책처의 인력 증원문제를 결정하는 국회 운영위원회가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 기능 강화 문제를 적극 논의할 시점이 왔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예산부수성 여부 판단기준, 의무 불이행시 제재, 추계서의 기본요건과 형식 등 법안비용추계에 관한 세부규정을 제정하고 ▲모든 예산부수법안에 대해 본회의 상정 이전에 예산결산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 등도 개선책으로 제시되고 있다.

/ csc@fnnews.com 최승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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