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부의금 상속·증여세 안물리기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4.10 12:49

수정 2014.11.07 19:27



국세청은 10일 부의금은 상속세와 증여세를 물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상속세 부과대상 재산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에게 귀속돼 있으면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로 볼 수 있지만 부의금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금전이 아닌 만큼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또 상속인이 무상으로 취득한 금전은 증여세 부과대상 재산에 해당될 수 있지만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35조에는 ‘부의금·축하금 기타 이와 비슷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96년부터 상주 또는 혼주와의 관계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 현실을 감안, 비과세 대상 금액 기준을 삭제하고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품’으로 규정했다.

/ jongilk@fnnews.com 김종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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