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설

소규모 건축물 표준계약서 내년 시행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4.10 12:49

수정 2014.11.07 19:26



정부는 소규모 신축건물의 하자 발생 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소규모 건축물 표준계약서’를 별도로 마련해 오는 2006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건설교통부는 건축물의 성능을 높이고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 건축물소비자 보호규정 등을 새로 마련하는 방향으로 건축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건교부는 우선 소규모 건축물의 부실시공 및 이에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규모 건축용 표준계약서를 마련키로 했다.

현재 비도시지역에서는 200㎡ 미만 또는 2층 이하 건축물의 경우 설계의무 없이 신고만으로도 건축이 가능한 데 이로 인해 부실 건축물이 양산되면서 건축물안전과 하자 등을 둘러싼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교부는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 아예 약식 설계내용과 자재품질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담긴 소규모 건축용 표준계약서를 마련, 표준계약서대로 시공케 한다는 방침이다.


건교부는 또 건축법에 소비자 보호 및 건축 당사자(시공사) 책임 규정을 신설해 하자 등 건축물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소비자 보호 및 건축 당사자 책임 규정에는 피해구제절차 등이 상세히 담길 예정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건축물 소비자 보호규정이 법으로 마련돼 있지 않아 건축주 등이 부실시공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부실시공을 최대한 예방해 소비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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