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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파면처분 공무원 7명…징계수위 ‘해임’으로 낮춰

박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4.11 12:49

수정 2014.11.07 19:25



인천시는 11일 파업으로 파면·정직 등 중징계 처분된 공무원 85명에 대한 소청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시는 파면된 전 공무원 29명 가운데 7명은 해임으로 징계수위를 낮춘 반면 나머지 22명에 대해선 “이유 없다”며 기각, 그대로 파면을 결정했다.

해임 공무원 22명에 대해 15명은 3개월 정직으로 공무원 신분을 회복시켰으나 7명은 당초대로 해임을 유지했다.


시 관계자는 “무단결근 일수나 단순 가담, 당일 업무복귀 등에 따라 징계 수위를 낮췄고, 기각의 경우 파업 가담의 정도가 강하고 불법행위가 여러차례 있는 등 당초 처분이 적법해 그대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 인천본부 부평지부 관계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징계처분과 소청심사 결과의 부당성을 입증하도록 하겠다”고 반발했다.


이들 전·현직 공무원 85명은 지난해 11월 공무원 파업을 강행, 공무원 신분박탈이나 정직등 중징계(파면 29명, 해임 22명, 정직 11명, 감봉 16명, 견책 7명)를 받자 지난해 12월∼지난 1월 소청심사를 시에 청구했으며, 시는 지난 7,8일 심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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