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개정 5%룰’ 충실신고 지도

신성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4.11 12:49

수정 2014.11.07 19:25



최근 개정 5%보고제도(5%룰)가 시행되면서 상당수 보고자들이 상장법인 주식 등의 취득자금 조성내역 및 출처를 부실하게 신고함에 따라 감독당국이 본격적인 지도에 나섰다.

11일 금융감독원은 개정 5%룰 시행(3월29일)과 관련, 지난 3월29일부터 2일까지 제출된 보고서 일부를 검토한 결과 ‘경영참여’ 목적의 5%보고자가 취득자금 조성내역 및 원천을 기재한 내용에 상당수 오류가 발견됨에 따라 작성방식에 충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개정 5%룰은 지난달 29일부터 보고방식을 ‘경영참가’, ‘단순투자’ 목적용으로 차등화하고 경영참여 목적일 때는 취득자금의 조성내역 등도 구체적으로 보고토록 했다. 특히 기존에 경영참여 목적으로 보고한 5%보고자도 지난달 29일부터 2일까지 개정서식에 따라 개정 5%룰 시행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보유주식 등의 전체를 기준으로 보고서를 다시 제출토록 했는데 이와 관련, 보고자에 따라 내용 및 작성방법에 현격한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금감원은 우선 취득자금 전체에 대해 보고자 및 특별관계자별로 조성내역 및 원천을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했다.
이로인해 개정 5%룰에 따라 이미 재보고서를 제출한 일괄 재보고자들도 기준에 벗어났을 때는 정정보고서를 다시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작성례를 보면 대량보유자 A가 특별관계자 B, C와 함께 상장법인 주식 100만주를 취득(금액 100억원)하면서 자기자금 50억원, 차입금 30억원, 기타 20억원이 소요된 경우 ‘조성경위 및 원천’ 항목에 자기자금은 ▲A=최근 2년간 근로소득 10억원 ▲B=최근 3년간 사업소득 10억원, 부동산 처분 10억원 ▲C=상속 10억원, 최근 2년간 배당소득 10억원 등으로 기재해야 한다.


차입금은 차입자, 차입처, 차입금액, 차입기간, 이율, 기타관련계약(담보제공 등) 등의 방식으로, 기타의 경우도 ‘C 소유 경기도 ○○시 소재 부동산(시가 20억원)과 교환’ 등의 방식으로 내용을 밝혀야 한다.

/ swshin@fnnews.com 신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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