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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재건축 초고층 못짓는다…최고 35층까지만 허용

정훈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4.11 12:49

수정 2014.11.07 19:24



정부는 서울 강남권 중층 및 고층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을 최대한 억제하고 저층 아파트 재건축 때도 최고 35층 이내로 제한, 초고층 아파트로의 재건축을 원천 봉쇄하기로 했다.

또 강남권의 20년 이상된 재건축 단지에 대해 수시로 가격 동향과 재건축 추진 과정을 점검해 상황별 대처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재건축추진 점검에서 부실안전진단으로 판정되는 곳은 건설교통부 장관 직권으로 집중 조사를 벌여 사실로 확인되면 재건축 추진을 즉시 중단시킬 계획이다.

이 경우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와 서초구 반포동 한신아파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 중·고층 아파트단지는 사실상 안전진단 통과가 안돼 재건축이 불가능해진다.

건교부 서종대 주택 국장은 11일 오후 출입기자 브리핑을 통해 “주택투기와 집값 급등은 모든 정책적 수단을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잡을 방침”이라며 “우선 집값 불안이 상존해 있는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 대대적인 실태 조사를 벌이겠다”고 말했다.

서국장은 이를 위해 “주거환경 과장을 반장으로 하는 ‘재건축추진상황점검반’을 구성해 12일부터 강남권 모든 재건축 단지에 대해 가격 동향을 상시 조사하는 한편, 현재 준공되지 않은 모든 재건축 추진 단지에 대해서는 안전진단 결과를 비롯해 추진 단계별 종합점검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재건축추진 상황 점검반의 점검 결과를 토대로 주택가격이 급등한 경우 집값을 잡기 위한 고강도의 추가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또 재건축추진단계별 점검에서 부실안전진단이 의심되는 단지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통해 부실 여부를 최종적으로 가려 부실안전진단으로 확인된 단지는 주거환경법 제77조 조항에 따라 재건축 추진을 즉각 중단시키거나 변경 및 보완 후 추진토록 해당 지자체 및 조합·시공사 등에 직권 명령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최근 강남권의 재건축 추진단지 아파트가격 급등이 초고층 재건축 허용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 주요인인 것으로 판단해 우선 ‘재건축정비계획수립 지침’을 바꿔 최고 35층 이하로 묶도록 하고 그래도 실효성이 없을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를 35층 이하로 제한하도록 할 계획이다.

서국장은 “국민은행 조사 결과 올 들어 지난 3월 말까지 전국의 집값은 0.4% 정도 상승에 그쳐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이 기간에 서울 특히 강남권의 집값은 2.1% 상승해 여전히 시장불안 요인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안전진단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한 강남권 대부분의 중·고층 단지들에 대해 일부 설계사무소와 건설업체들이 안전진단을 통과해 당장 재건축추진이 가능한 것처럼 공언하고 60층가량의 초고층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주민들을 현혹하는 데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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