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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3社 형사처벌 ‘촉각’…‘고객 몰래 부가서비스 가입’ 경찰 수사 착수

양형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4.12 12:49

수정 2014.11.07 19:23



경찰이 고객몰래 부가서비스에 가입시킨 이동통신 3사를 대상으로 수사에 착수해 형사처벌 여부에 통신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이동통신업계와 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경찰청 산하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최근 통신위로부터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통 3사의 부가서비스 부당가입 행위와 관련한 조사자료를 넘겨받아 업체로부터 상황설명까지 듣는 등 사실상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에 앞서 통신위는 지난달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고객몰래 부가서비스에 가입시킨 이통 3사에 총 19억9000만원(SK텔레콤 14억원, KTF 3억6000만원, LG텔레콤 2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었다.

이처럼 통신위가 행정처벌을 내린 사안에 대해 경찰이 별도로 수사에 착수하기는 이번이 처음있는 일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경찰수사가 통신위 중심의 단순 행정처벌로는 통신사업자의 위법행위를 근절시키는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검토하는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통신위 관계자는 “지난달말 이통 3사의 부가서비스 부당가입 행위에 대해 과징금처벌을 내린 직후 경찰이 수사협조를 요청해왔다”며 “이통사의 위법행위 적발자료를 대부분 경찰에 넘겨줬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통신위가 지난해 경찰에 통신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의뢰한 적은 있지만, 경찰이 먼저 수사의사를 밝힌 것은 처음있는 일”이라며 “수사결과에 따라 이통사의 책임자나 관련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통신위가 사업자의 약관위반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행정처벌을 했더라도 경찰이 고객피해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감안한 별도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며 “아직까지 경찰이 구체적인 수사상황을 공개하지 않아 어떻게 처리될 지 알 수 없다”고 전했다.

경찰은 아직까지 이통 3사에 대한 처벌여부를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


사이버테러대응센터 관계자는 “아직 이통사 수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는 상황”이라며 “통상 수사가 충분히 이뤄진 뒤 공개해야 사전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경찰이 이례적으로 통신위가 처벌한 사안에 대해 수사에 나선 것은 고객몰래 부가서비스에 가입시킨 행위가 사업적 실수의 수준을 넘어 개인을 상대로 한 범죄라는 비난이 쏟아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경찰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실상 행정처벌을 내릴 예정인 KT, 하나로텔레콤, 데이콤 등 유선통신사업자간 초고속인터넷사업 담합행위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hwyang@fnnews.com 양형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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